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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 소송 1심 각하

법원,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 소송 1심 각하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단체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조씨의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조씨는 검찰이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야당을 통해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신고 당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신변보호 조치 등 신고자 보호조치도 함께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씨가 당시 야당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이첩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범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