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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인부 숨지게 한 ‘만취 벤츠 운전자’, 2심서 감형...징역 3년6월

1심 징역 7년서 감형..."피해자와 합의"
반성문 91회 제출

60대 인부 숨지게 한 ‘만취 벤츠 운전자’, 2심서 감형...징역 3년6월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권모씨가 지난해 5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32)에 대해 원심 판결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48㎞로 운전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 가족이 받았을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며 “권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권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용서받을 기회를 얻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 측은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제한 속도 초과 사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심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권씨는 A씨 유족과 합의했다”며 "유족이 권씨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권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담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91회 제출했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오열하던 권씨는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수차례 고개를 숙이고 퇴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