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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尹겨냥 "공무원 출근 시간은 9시…사유 없으면 직장 이탈"

진혜원 검사, 尹겨냥 "공무원 출근 시간은 9시…사유 없으면 직장 이탈"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근 시간을 놓고 견제구를 던지는 일에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도 올라탔다.

진 검사는 윤 대통령을 비꼬는 과정에서 '탄핵' 표현까지 동원, 논란이 예상된다.

고(故)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4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던 진 부부장 검사는 13일 자신의 SNS에 "직전 정부(문재인)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며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 "임은정 부장 검사는 무죄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오후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라는 사실도 덧붙여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임 부장검사까지 소환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헌법 제65조 ①항(대통령 관련)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기에 공무원법을 위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진 검사는 "탄핵도 헌법이 예정한 민주주의 절차이지만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인 대통령제에 대한 침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자신이 윤 대통령 출근 시간을 문제삼아 탄핵으로 연결시키려 하는 건 아니다고 안전장치를 달아 놓았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 하는 관계로 이동 시간이 국민들에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1일엔 오전 8시30분 출근, 오후 6시30분 퇴근했다. 12일엔 오전 9시10분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나타나자 진보진영에선 '지각', '일을 덜했다'라고 즉각 비판을 퍼부었다.


진 검사도 '특별한 사유'없이 지각하면 공무원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있다는 비난에 동참한 것이다.

대통령 동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출퇴근 시간 및 이동 동선 등은 보안사안이다. 이에 13일 출근 시간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