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했으나 추가 합격 등의 구제 조치가 이뤄진 만큼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94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실시된 2014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 세계지리 8번 문제 정답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는 이 문제에서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답을 2번으로 결정했으나 일부 응시생들은 다른 번호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출제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나 평가원이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일부 응시자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행정소송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결론 나면서 이후 평가원과 교육부는 세계지리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하고 피해 응시생들에게 성적 재산정과 대학 추가 합격 등의 구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씨 등 94명은 '구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각자에게 1500만원에서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행정소송 2심에서 문제의 출제 오류가 인정됐으나 시험·출제위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2014학년도 세계지리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수능시험 출제·검토위원들의 잘못은 주의 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에 대해 평가원이 이미 사과를 했고 추가합격 등으로 구제조치를 한 만큼 국가배상이 인정될 정도의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문제 출제부터 응시생들에 대한 구제조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뤄진 평가원과 정부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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