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 면접교섭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4개로 한부모가족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지원기관은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만날 수 있는 안전한 물리적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각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부터 직접 비양육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중재(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조율), △면접교섭 상담(부모 및 자녀의 심리상담·양육 지도 지원), △면접교섭 점검 서비스(지속적·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를 제공하고 있다.
면접교섭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양육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협력적인 부모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면접교섭참여자 실인원은 2020년 490명에서 2021년 65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14개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혼 후 자녀가 겪을 아픔을 줄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양육비뿐 아니라 비양육 부·모와의 안정적인 면접교섭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혼 후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면접교섭에 중재가 필요하거나 자녀와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