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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법무대학원, 국내 최초 아트로(Art Law) 전공 개설

국민대 법무대학원, 국내 최초 아트로(Art Law) 전공 개설


[파이낸셜뉴스]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아트로(Art Law) 분야 법학 석사학위와 시가감정과정 이수증 수여가 가능한 ‘아트로전공’을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대 법무대학원 아트로 전공은 예술 관련 주요 법률과 미술품 감정 영역을 아우르는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대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바탕으로 학문적 기반을 쌓고, (사)한국화랑협회에서 미술품 감정인턴실습, 감정보고서 작성 워크숍 등을 지원하여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국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한국화랑협회 소속의 감정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미술품 감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학자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대학교는 이번에 차세대 전문가양성을 위한 미술품 시가감정 아카데미 중급, 고급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화랑협회와 더욱 전문화된 교육을 위해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2022학년도 후기 개설된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아트로 전공은 △미술 관련 국내외 주요 사례 검토를 통한 현장 실무능력 제고 △국내외 감정 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감정실무 지식 배양 △미술 관련 법률의 체계적 습득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대외활동능력 강화 등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을 기획한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장 이동기 교수는 “국내미술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제도적인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아트로 전공이 그 일환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도입될 미술품 물납제 시행과 더불어 근래 들어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국내 미술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관련 인재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번 과정의 개설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진행될 국민대 법무대학원 아트로전공은 오는 6월 1일 모집을 시작으로 정해진 요건 충족시 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