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지난 2년 간 불거진 수사력 논란 등 '미숙한 모습'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공수처법이 원안에 비해 여러차례 수정을 거치며 인력, 예산, 제도상 미비점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범 480일을 넘긴 공수처는 그간 수사력 부족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특혜 채용'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언론인과 민간인 등에 대한 과도한 통신 조회 논란, 체포·구속영장 청구 3차례 연속 실패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처장은 그간의 '미숙한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동시에 공수처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에 따른 수사의 한계점도 명확하게 짚었다.
그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공수처 검사는 23명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검찰)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법 원안이 여라차례 논의를 거치며 '누더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구조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힘들었다고도 토로했다.
2017년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만든 공수처법 권고안에는 검사 50명 이내(6년 연임), 수사관은 70인 이내로 규정했다. 하지만 공수처 현재 인원은 검사 23명(부장검사 2명 공석) 수사관 40명 수준에 불과하다. 공수처 검사 임기 역시 3년 3회 연임으로 줄었다. 법조계에서는 "임기가 보장된 검사를 그만두고 공수처로 갈 유인이 전혀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정원 확대, 공수처 검사의 임기와 연임 규정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출범 초기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라는 정치권의 공세를 받으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문재인 정부때 공수처가 출범한 것은 맞지만 공수처는 여야 모두 25년전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 기관"이라며 "윤 대통령도 이 부분(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은 분"이라고 일축했다.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메기가 될 것"이라며 "70년 수사 노하우를 가진 검찰이 존중 받아야 하고 검찰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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