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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건과 부동시(양쪽 시력이 차이가 나는 것)를 조작했다는 고발 건을 모두 '각하'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한 다수 사건 중 두 건을 지난 9일과 11일 각각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사세행은 지난 2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시를 조작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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