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사진제공=안승남 후보 캠프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는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모레 19일부터 본격적인 6.1지방선거 운동기간에 돌입한다”며 “앞으로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부디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보다는 보다 심도 있는 정책 토론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노력을 하자고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가 17일 발표한 선거사무소 개소 관련 기자회견문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안승남입니다. 모레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합니다. 오늘 17일 제 선거사무소 개소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 임기를 되돌아보면, 임기 초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지난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을 해서 경-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허위라고 고발을 했으니 ‘무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막상 1심, 2심, 3심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를 받으니 어떤 분들은 대단히 실망한 눈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턴 덫과 함정을 놓으면서 고소와 고발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구리시장 선거는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 더 거칠고 조악한 네거티브가 난무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먼저 저에 대한 단골 메뉴인 SBS 뉴스에서 보도한 4대 의혹은 지난 2월28일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 전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1년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은 제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깨끗한 시장’이었다는 점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받은 금품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은 못했지만, 그 대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쪼록 최소한 오늘까지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청도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관할 법원’이 합니다. 혹시 법원이 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서라도 저의 결백을 끝까지 입증할 계획입니다. 부디 그전까지는 법원 판단의 권위를 뛰어넘는 그 어떤 허위성 또는 예측성 발언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처분은 없었습니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구리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각에선 제가 ‘독선’으로 시정을 펼쳤다는 네거티브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역대 그 어느 시장보다도 더 활발하게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방향을 공정하게 잡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에게 어떠한 청탁을 하여 특혜를 보고자 했던 사람들은 제가 그런 부정과 타협을 안 하니 저를 ‘독선적’이라고 말하며 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지난 4년 임기동안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활발히 토론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는데 집중했을 뿐, 결코 시장 개인 목소리로 20만 시민의 목소리를 덮는 무책임한 모험은 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여기서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민이 공무원에게 ‘코끼리’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공무원은 ‘쥐’ 한 마리를 가져와서 끝까지 ‘코끼리’라고 우긴다고 합니다. 색깔도 회색으로 똑같고, 다리도 4개이고 다 똑같은데 꼬리는 용역사의 착오로 꼬리가 조금 길게 나왔고, 코는 예산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했고, 전체적인 크기는 시범사업이라 작게 나온 것일 뿐 분명히 코끼리이니 이해해 달라고 우긴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코끼리’였을까요? 누가 뭐래도 ‘쥐’는 ‘쥐’입니다. 아마도 많은 시민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공무원한테 모든 것을 맡겨두면 정작 시민 목소리는 공무원 편의주의에 눌려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희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그러한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 지방자치 실시의 중대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시민이 직접 뽑은 민선시장은 자기 마음대로 시정을 운영하거나 공무원과 같은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공무원이 정확히 시민 목소리를 듣고 행정목표를 설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7기 구리시장으로서 재임하면서, 모든 사업은 시행 전에 반드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시민이 정작 원하는 행정목표를 설정하도록 추진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독선’이라고 한다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의 기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구리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구리시 i타워 조감도(석경). 사진제공=구리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는 바로 지역경제를 이끌 산업기반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7기에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사노동 e-커머스 혁신스마트물류단지 사업 등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과 기틀을 만드는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어서도 안되고 시장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도 안됩니다. 구리시 명운이 달려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22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재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이 사업이 끝났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저런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일까요? 설령 국토교통부가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고집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것이 구리시가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구리시는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였고,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아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상, 법원의 종국적이고 구속적인 사법 판단이 있을 때까지 반드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이나 생각이 아니라, 헌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에 나오는 ‘행정원리’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들도 소송을 하던지 위헌심판을 하던지 간에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시장이란 사람이 국토교통부가 재공고 입장을 보였다고 다짜고짜 기 선정된 민간사업자를 내쫓고 재공모를 한다면 기 선정된 민간사업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보나마나 구리시는 천문학적 소송에 휘말릴 것이 당연합니다.
구리시장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입장과는 상관없이 구리시 재정을 보호해야 할 고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든 말든 그 책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떠안는 것이고, 구리시장은 지금 하고 있던 절차를 계속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민선8기 시장으로 제가 당선되든 당선되지 않든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치적 이슈’로 부각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소모적 네거티브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리시 랜드마크타워 조감도(색상). 사진제공=구리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노동 e-커머스 스마트 혁신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노동 e-커머스 스마트 혁신물류단지 사업부지에 예전에 추진하던 ‘테크노밸리’ 사업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주장에 합리성이 있을까요? 먼저 이 사업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제60쪽과 제61쪽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수정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란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장이 사노동 사업부지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을 하겠다고 국가 최상위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지난 2021년 수립되었으니, 구리시 사업부지를 제외하도록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 후인 오는 2026년도에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선8기 시장 임기가 2026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설마 테크노밸리 부활시키겠다고 2026년도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국토교통부에 수정을 요청하겠다는 말씀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풍이 불 때 돛을 펴라”는 옛말처럼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사업의 순풍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멈추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구리시 모습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자세히 보면 그저 평범한 물류창고가 아닙니다. 여기는 ‘물류-유통-IT제조기능 복합화’라는 문구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통시설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초현대식 건물로 새로 지어 이전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고, IT와 제조기능을 복합화하는 ‘푸드테크 밸리’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판교와 같은 테크노밸리를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구리 테크노밸리는 판교와는 달리 처음부터 ‘산업단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추진되지 않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준주거지구’로 추진됨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없어 기업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0.32라는 대단히 낮은 편익비용분석(B/C) 결과가 도출되었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테크노밸리 유사사업이 경기도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후죽순 진행되고 있어 수요예측이 어려웠던 데다가 공동사업자였던 남양주시까지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며 공동사업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난제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구리시장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자신의 공약사업이니 계속 추진하라는 주문을 했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혁신경영’이란 것을 익혔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미련 없이 바로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지난 민선7기 시정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리시장은 구리시 미래를 그리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안 되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이면서 시민을 끝없는 악순환의 ‘희망고문’으로 밀어넣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사업은 단추를 모두 풀고 첫 단추를 제대로 찾아서 끼웠습니다. 그리고 순풍이 불 때 거침없이 돛을 펴고 바람을 탔습니다. 이 사업들로 구리시 경제체질이 바뀌고 든든한 기틀과 기반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안승남이 팔 걷어붙이고 확실히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에 대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오늘 이후에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 일절 대응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당부드리건대, 앞으로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부디 이런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보다는 보다 심도 있는 정책토론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노력을 하자는 공개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의 정책과 비전, 공약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17일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안승남 두손모아 배상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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