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사진제공=이재준 후보 캠프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는 17일 고양시가 이미 지정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이하 일반정비 사업지구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 제출을 환영했다.
이재준 후보는 “원당과 능곡 재정비촉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왜곡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현재 대부분 사업구역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이상의 단계로 사업이 진행된 점을 감안해 고양시가 내린 해제신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후보는 “이번 고양시 조처는 향후 대폭 증가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투기를 방지하고,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시장에 전달한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고양시는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사업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고 시민이 생활불편을 지속 호소해온 점을 고려해 재정비사업 관련부서와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계획도. 사진제공=이재준 후보 캠프
고양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계획도. 사진제공=이재준 후보 캠프
고양시가 해제를 요구한 면적은 원당-능곡을 포함한 재정비사업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0.647km²와 일반정비사업지구 0.046km² 등이다.
제출된 의견은 조만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거래 성행 등 편법 투기행위 예방을 위해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덕양구 덕은, 삼송, 오금, 원흥, 지축, 현천, 효자동 일대 임야 7.45km²는 이번 해제의견에서 빠졌다.
고양시는 2022년 5월 일산지역 외국인 등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해제를 진행 시켜 현재 투기성지분거래가 의심되는 탄현동 일대 임야 0.77km²만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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