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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인천 서구·남동구에 특정 후보자 비난‧반대 현수막 100매 게시한 지역단체 대표 고발

[6·1지방선거]인천 서구·남동구에 특정 후보자 비난‧반대 현수막 100매 게시한 지역단체 대표 고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일원에 특정 후보자를 비난 및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지역단체 대표자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지난 4일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일원에 특정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