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자체에 하자 있던 것 알고도 속여"
"고소인 1명은 피해액 5억 넘어 특경법 해당"
19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검에서 루나 피해자 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3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루나 및 테라를 설계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장이 제출됐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엘케이비)는 19일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법인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공동창업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날 김현권 엘케이비 변호사는 "오늘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액은 14억 조금 넘는다"며 "고소인 중 한 분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자접수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의성 있는 사기였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엘케이비는 피고소인들이 루나코인과 테라코인을 설계·발행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김종복 엘케이비 대표 변호사는 "폰지사기의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테라와 루나의 수익 구조에 대해 "신규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그 시스템이 가격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권 대표 등이)가격유지가 안된다는 것을 중간에 충분히 알고 있던 것"이라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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