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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장결혼으로 취득한 국적은 무효"

위장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흑룡강성 출신인 조선족 A씨는 1981년 중국에서 결혼해 쌍둥이 딸을 출산한 기혼자였으나, A씨는 한국인과의 위장 결혼 전 한국에서 취업을 위해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혼인 여부 등을 모두 바꿔 'B'라는 새로운 인물로 신분세탁했다. 이후 B라는 신분으로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한 뒤 199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인으로 생활해왔다. A씨는 'B'라는 허위이름으로 발급받은 한국 여권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2회 출입국을 반복했고, 2012년에는 B씨 신분으로 또다른 중국인과 혼인 신고도 했다.

1심은 "허위 국적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국내외적으로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그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신분세탁을 하고 위장 결혼으로 입국한 것은 그 불법성이 매우 크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하지 못할 뿐"이라며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그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고 해도 당사자간 혼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으로 출입국한 것은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와 여권없이 출입국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