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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 모두 일반응시자 배정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9월 공포
공직퇴임세무사 전관예우방지 시행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 모두 일반응시자 배정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최소합격인원 약 700명은 모두 일반응시자에게 배정된다.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가 적용된다. 또 오는 11월24일부터 공직퇴임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이 제한된다.

2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무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입제한 사항 등이다.

현행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일반응시자와 경력자 구분없이 통합선발되는 세무사 시험 선발 방식이 개선된다. 개선된 방안에는 최소합격인원 약 700명은 모두 일반응시자에게 배정된다.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종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한다.

경력자 합격점수도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가 적용된다. 현행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개선방안에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키로 했다.

전관예우 방지도 시행된다. 예를 들면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근무한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이 제한된다.

시행은 세무사 시험은 내년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사항은 오는 11월24일부터 적용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