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할인 판매하던 가격을 대폭 올려 '1+1' 행사를 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홈플러스는 18개 상품에 대해 행사 전 대폭 할인가로 팔던 제품들을 모두 올려 '1+1' 행사를 했다. 행사 품목 중 하나였던 화장지 한 세트의 경우, 2014년 10월 초 1780원에 판매했으나 행사에서는 1만2900원의 가격으로 '1+1' 행사를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다시 없을 구매 기회"라는 표현으로 전단 광고를 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준다는 '1+1' 행사였지만, 실제로는 광고 전 20일 간의 최저 판매 가격의 2배 보다는 높아 과장광고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행사 광고에 포함된 '종전 거래 가격'을 광고 직전이 아닌 그 전 20일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화장지 한 세트를 예로 보면, 행사 주변 시점과 할인폭에 따라 가격은 계속 바뀌었는데 홈플러스는 4일간 2970원, 일주일간 1780원, 6일간 1만2900원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중 가장 낮은 가격은 1780원을 판단 기준 가격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원심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 과장금 취소 판결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 거래 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일정한 가격을 20일 동안 유지하지 않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가격책정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한 다른 광고의 허위·과장성이 인정되므로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 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공정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종전 거래 가격을 광고 직전 실제 판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공정위 기준인 '광고전 20일 간'의 최저가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즉, 이런한 기준에서 본다면 홈플러스 광고는 실제 할인행사로 볼 수 없음에도 할인행사라고 광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허위·과장광고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과장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시정명령과 경고 등 행정처분은 일부 사유가 적절치 않더라도 다른 것이 정당하다면 전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법원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일부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홈플러스 광고 전체가 허위·과장이 아닌 만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2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일부 틀렸으나, 과징금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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