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억울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유 전 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재판에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전 팀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관련 의견을 낸 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억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A씨에게 "공모지침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의견을 제시할 때 유동규 피고인이 증인과 다른 의견을 말했는데, 근거나 취지가 불합리한 것이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개인적으로는 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며 "조금이라도 많이 알고 있으면 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좀 억울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관련 검토의견서를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 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한 다음 날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불러 크게 질책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 피고인이 당시 어떤 취지에서 증인에게 반대의견을 말했는가"라고 묻자, A씨는 "반대의견이 아니라 '이미 회사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는 취지였다"며 "정확한 워딩(표현)은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유동규 피고인이 하는 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인가"라는 물음에 A씨는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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