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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직위해제 "법적 대응" 예고...법무부 반박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직위해제 "법적 대응" 예고...법무부 반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2년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직위해제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직위해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차 연구위원은 "이미 작년 7월 2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뒤 그보다 낮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조치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인사는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 인사의 성격"이라며 "당시까지 본부장 직위에 장기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재판 및 징계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않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재판업무 등에 전념한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차 연구위원이 재직 중 연구과제 수행보다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차 연구위원은 2019년 본부장 시절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법무부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