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간 고객 예금 등 40억원가량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최근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실제 범행 기간은 16년으로,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횡령금액을 약 40억원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변제된 금원은 11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A씨가 몰래 빼돌렸다가 '복구'해 놓은 예금까지 파악한 뒤 최종 횡령액을 특정할 예정이다. A씨를 상대로 횡령금 사용처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상급자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 입건해 공범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발생한 금액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이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