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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지방선거 사전투표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파이낸셜뉴스]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과 선거일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사전투표는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투표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일반선거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부터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일반선거인 투표시간과 완전히 분리했고 사전투표 시 격리자 등도 본인 확인기를 이용한 지문 입력 등 통상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격리자 등의 외출도 오후 6시 20분부터 허용해 20대 대선 당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직접 투표할 수 있었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를 희망하는 격리자 등이 모두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해 마지막에 도착한 격리자 등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복잡한 본인 확인절차와 투표용지 투입방식으로 긴 투표 대기줄이 만들어지며 일대 혼란을 빚은 바 있다.

격리자 등은 별도의 투표 참여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외출허용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방역택시는 이용 당일 정오까지 예약하면 일반택시 운행요금으로 자택과 투표소를 왕복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등 대중교통 운행이 없거나 운행횟수가 적은 교통불편 지역에 선거일 투표소 수송차량을 운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두리발도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