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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前 산자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前 산자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
강원랜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차관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 전 차관이 검찰의 미흡한 수사와 사실오인 등으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3월 김 전 차관을 권성동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청탁을 받아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공단)으로 하여금 권 의원의 고교동창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토록 해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7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헌재는 "김씨는 당초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한 사람으로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 관련 범죄전력도 없다"며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당한다거나 추천 또는 지명 당시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만한 명백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여론이 있었다고 해도 김씨에 대한 사외이사 지명이 광해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대한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김 전 차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