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 위헌... 헌재 '윤창호법' 무효 결정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관련 조항이 헌법상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에서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자에 대해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전력과 관련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반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벌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재범 음주운전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시대상황과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전력, 시간적 간격, 음주 정도 등에 따라 불법성이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런 모든 경우를 고려해 구성요건을 세분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법관이 개별 행위에 따른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