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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자발찌 끊고 살해' 강윤성에 사형 구형

"강윤성 수백만원 위해 차, 절단기 구하는 등 범행 준비"
"피해자와 합의도 없어"

檢 '전자발찌 끊고 살해' 강윤성에 사형 구형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윤성의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약한 피해자를 골라서 살인했다"며 "강씨가 중대한 범죄전력이 수회이고 피해자들과의 관계도 원한 관계 하나도 없이 오로지 경제적 문제만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두 명이나 생명을 잃은 것만 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태도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5월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고 가출소한 뒤 같은 해 8월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흥비로 재산을 탕진했던 강씨는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훔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다음날 강씨는 앞서 약 2290만원을 강씨에게 차용해준 50대 여성을 만났고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그 또한 살해했다.

강윤성은 1차 공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았으나 2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