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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해' 강윤성 무기징역…"영구 격리해 재범 방지"

"사람 생명 소중해 살인은 중대 범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가출소한 가운데 돈 안 빌려준 40대 여성 살해
전자발찌 끊고 50대 여성 또한 살해

'전자발찌 살해' 강윤성 무기징역…"영구 격리해 재범 방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형으로 양형 의견을 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김모에 대한 살인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르게 된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방지"하고 "수감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전력이 수회이고 피해자들과의 관계도 원한 관계 하나도 없이 오로지 경제적 문제만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가 두 명이나 생명을 잃은 것만 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울먹거리며 "제가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 사망한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경찰서로 가 자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고 가출소한 뒤 같은 해 8월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훔친 뒤 달아났다. 다음날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가운데 앞서 약 2290만원을 강씨에게 차용해준 50대 여성을 만났고,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그 또한 살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