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근로계약 해지 시 합의퇴직 내지 자진퇴사의 자료가 없다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자동차 정비회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입사해 도장부 팀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도장부 팀장 B씨가 2020년 10월 26일 A씨에게 "뭐하러 기어들어왔어" 등의 발언을 하며 다퉜고 A씨는 공장장을 찾아가 B씨의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공장장은 이를 만류했다.
대화 직후 A씨는 회사에 월차계를 제출한 뒤 퇴근했다. 월차계에는 시작하는 날짜 2020년 10월 26일만 적혀있고 끝나는 날짜는 기재돼 있지 않았고, 'B팀장 폭행, 모욕죄, 협박죄 경찰서 신고, 노동부 신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A씨는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B팀장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제해고'당했다"는 제목과 '계속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며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담당 공무원은 회사에 A씨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했고 회사는 A씨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A씨가 2020년 10월 27일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합의해지(퇴직) 내지 자진퇴사의 자료가 거의 없는 이 사건에서 A씨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A씨 의사에 반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회사에 직접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며 "회사는 A씨로부터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해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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