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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패스트트랙' 추진 "고위험군, 하루만에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고위험군 신속하게 보호
오미크론 상황서도 고위험군 사망자 대부분 차지
하루 만에 검사, 진료, 먹는치료제 처방까지 완료

정부 '패스트트랙' 추진 "고위험군, 하루만에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위험군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추진, 1일 이내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의 중증화 위험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최근 3주간 93.6%, 91.1%, 91.6%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우고,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위험군의 거주 공간(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검사 방법(동네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반영해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의 고위험군의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 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 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 및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의 절차들이 1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