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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지하화’ 춘천 숙원 풀리나… 여야 모두 지선공약 추진 [fn 패트롤]

퇴계농공단지∼춘천역 4.8㎞ 구간
춘천 도심 통과 고가철도 지하화
법개정·재원확보는 선결 과제

'경춘선 지하화’ 춘천 숙원 풀리나… 여야 모두 지선공약 추진 [fn 패트롤]
인구 50만의 춘천시 발전을 견인할 경춘선 춘천도심 통과 구간의 지하 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2월 개통된 경춘선 복선철도의 춘천도심구간 모습 사진=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50만 춘천시 미래 발전을 견인할 경춘선 춘천도심통과 구간 지하화 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춘선 춘천 도심 통과 지하화는 춘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미 지난 1999년 경춘선 착공 당시부터 고가철도 반대로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당시 춘천시민의 지하화 열망을 무시한 채 지난 2010년 12월 21일 경춘선 복선철도가 개통되면서 춘천 도심 구간인 신동면 정족리∼춘천역까지 4.1㎞ 구간이 지상으로 통과하는 고가철도가 건설된 지 10년이 넘었다.

문제는 경춘선 춘천도심 통과 고가철도 건설은 춘천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춘천 도심 한 복판을 둘로 갈라놓으면서 '아름다운 호수 춘천'의 도시 미적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훈을 얻은 춘천시민들은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간동서철도 도심구간 지키기에 나서, 제1공구 7.4㎞ 중 춘천역∼국군춘천병원 62.5㎞ 구간이 지하건설로 확정, 8개 공구중 공사비가 가장 많은 2454억3800만원을 투입해 지하로 건설하게 됐다.

결국, 춘천 도심 통과 철도가 강북지역은 지화화되고, 도시 인구밀집도가 가장 많은 퇴계, 온의, 석사 지역이 위치한 강남권 통과 경춘천 도심은 지상에 남는 도시가 됐다.

하지만 김유정역에서 춘천 도심으로 들어오는 경춘선 철도 퇴계농공단지∼남춘천역∼춘천역까지 4.8㎞ 구간의 고가철도 지하화 논란이 6.1지방선거에서 불이 붙었다.

가장 먼저 경춘선 고가철도 지하화에 불을 지핀 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이다. 이어 육동한 춘천시장 후보가 불을 지폈고, 국민의힘 춘천 시장 후보로 나선 최성현 후보도 경춘선 춘천 도심 통과 남춘천역∼춘천역 구간 지하화에 찬성을 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춘선 춘천도심 통과 구간 지화화는 춘천시민들에겐 50만 춘천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됐다.

춘천시 퇴계동에 사는 이 모씨(60)는 동서고속전철 춘천역∼국군춘천병원 62.5㎞ 구간을 지화로 공사하는 만큼, 김유정역에서 춘천도심으로 들어오는 퇴계농공단지∼남춘천역∼춘천역 고가철로를 없애고 장기적인 춘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구간 고가 철도를 철거하고 지하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0만 춘천시 발전 미래를 걱정하는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시민들은 동서고속철도 춘천역에서 사우동 구간이 지하화 결정에 이어, 춘천 도심 통과 고가철도의 철거와 함께 20여년 전 못 이룬 숙원사업인 지하화를 반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강원도와 춘천시는 65년 된 강원도청사 이전을 경춘선 종점역인 춘천역앞 구캠프페이지로 이전을 확정, 지난 3월 제30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의결, 오는 2027년 6월 청사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089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0억원을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춘천역 앞으로 이전하는 도청사와 새로 개장한 레고랜드 진입도로까지 겹쳐, 향후 이지역이 춘천지역 최고의 교통혼잡 1위 지역으로 부상,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경춘선 춘천도심구간 지하화가 강북권에 이어 강남권까지 이뤄진다면 춘천역 지하화로 도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도 크게 향상되고, 녹지공간 확보, 그리고 레고랜드 관광, 강원도 행정 복합 기능, 상업적 기능 확대 등 춘천역이 지하로 건설된다면 춘천역 지상의 부지 또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가철도 철거와 지하화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이미 공사가 끝난 남춘천역과 춘천역 구간 고가 철도 철거와 지하화에 대한 공사비가 현재로서는 강원도와 춘천시의 원인자 부담일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기존 법 개정 등이 절실하다.

syi23@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