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를 1년 더 유예키로 해 자발적 신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5월 31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부담 완화,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계약시기 미도래,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시 소재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반면 2021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은 아니나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 기간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마련,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시행일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는 3만2782건(전국 122만274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방문 신고(2만9109건)가 온라인 신고(3673건)보다 많고, 신규 계약(2만8343건)이 갱신 계약(4439건)보다 많았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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