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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특별자치법은 이광재법” 김진태 “이광재 구하기법이겠지”

이광재 “출마조건으로 법 통과 요청해”
김진태 “이광재, 12년 전부터 해당 법 반대해”
‘한국은행 춘천 유치’ 공약 놓고도 격돌

이광재 “강원특별자치법은 이광재법” 김진태 “이광재 구하기법이겠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에 대한 공헌도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5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에 출마조건으로 강원도특별자치도를 요청했다”며 “5월 안에 (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랬을 때 정치권에서는 불가능하다고들 했지만 (제가) 강하게 밀어붙여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강원도 경제살리기법’이고 이광재가 강원도민에게 드리는 첫 선물”이라며 “이광재법이라고 불릴 만하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도민들도 납득하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쟁자인 김 후보는 “이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12년 전부터 반대해왔던 사람”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전혀 처리하지 않고 먼지만 쌓이게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뒤늦게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광재법이 아니라 ‘이광재 구하기법’, 마치 동상을 자기가 만들어 자기 집 정원에 갖다 놓는 격”이라며 “도민들과 국민들이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조항이 400개가 넘고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3개 조항밖에 없다”며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강원도는 600개 조항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런 건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김 후보의 ‘한국은행 춘천 유치’ 공약을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후보는 “한국은행 유치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거의 드러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국은행 본점 소재지는 서울로 한다’는 법 내용을 고쳐야 하는데 이를 못 고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걸로 결론 난 것이느냐”며 “강원도도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마당에 ‘한국은행 본점을 서울로 한다’를 ‘한국은행 본점은 대한민국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고쳐나가고 준비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