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소방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차가 진화하는 모습. 소방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소방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1일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은 이달 8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그간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지 않아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 1월~2022년 4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2087건으로 19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당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866건 41.5%)와 전기적 원인(793건 38%)이었다.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맞춰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개 신종업종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고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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