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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억 복권 당첨됐지만 종신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1000만 달러(약 123억원) 복권에 당첨됐던 50대 미국 남성이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노스캐롤라이나주 릴랜드의 마이클 토드 힐(54)은 여자친구 키오나 그레이엄(23)을 살해한 혐의(1급 살인죄)로 지난 27일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힐은 2017년 8월 복권에 당첨됐다. 그는 당시 밀린 청구서를 납부하고 아내의 사업을 돕는 데 복권 당첨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살해된 여자친구 그레이엄은 2020년 7월20일 실종됐다.
그녀는 이후 한 호텔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노스캐롤라이나1 15지구 검찰은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그레이엄과 호텔 방에 있었던 사람은 힐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힐이 호텔 방에 머무는 동안 그레이엄이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에 화가 나 그녀를 총으로 쐈다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