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지속적인 소비자주의 경보 발령에도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문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주식리딩방 가입을 취소해주는 불법 대행업체까지 성행할 정도다.
1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에도 주식리딩방 수수료 결제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강세를 띠면서 주식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식리딩방 영업사원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타 업체로 이직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전 주식 리딩방 가입취소를 도와주는 것처럼 속이고 이직한 주식리딩방의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영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안 고객들은 중도해지를 원하지만 중도해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주식리딩방의 가입을 취소해 주고 환불을 대행해 주는 업체까지 난립 중이다.
환불대행 업체는 정상적인 환불가능한 민원 건임에도 고령 등 금융취약 소비자에게 접근, 금감원에 대리 민원 접수 명목으로 환불금액의 10% 를 수수료 수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사들도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안좋아지면서 유사투자자문사 결제취소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가맹점을 관리하는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들에게도 가급적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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