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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피해, 채무자대리인 요청하세요"

#.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성명불상자)에게 1주일 후 4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다. 채무자는 1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연장한 후 지난해 12월 40만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채권자 측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환한 40만원은 연장비용이므로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A씨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됐다.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자를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유했다.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30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64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에 착수해 침해당한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금감원측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모바일 접수, 서류제출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