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베트남에서 체류 중이던 사기범 2명을 검거해 국내송환했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22억원 상당 사기범 A씨와 교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인 B씨를 베트남에서 검거, 각각 1일과 지난달 25일에 국내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관련 국내 사기 수배는 7건으로, 피해액이 22억원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경찰청은 앞서 A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한 뒤, 수배 관서였던 서울 서초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A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다.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지난달 1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공안과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해 A씨를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베트남 경찰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B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B씨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라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말하며 5억 3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에게 20억원 이상을 빼앗았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해 11월 수사관서인 경기 일산서부서의 요청에 따라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이후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B씨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해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현지 공안은 검거팀을 급파해 첩보 입수 1시간30분만에 B씨를 검거했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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