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집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비방한 전직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제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 전국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 현장에서 문 후보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각각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대선 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 등 총 750만원으로 감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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