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서 구속 영장 반려된 뒤 보완 수사해 재신청
부실 알고도 펀드 판매해 2500억원대 피해 입힌 혐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대표(63)이 오는 8일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이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1일에도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다. 당시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돌려보내자 경찰은 2일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디스커버리 펀드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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