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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업주가 아닌 상무이사 등 회사 임원도 근로자의 권리 구제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택시노조 분회장 출신인 A씨는 2015년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사에서 기업 단위 노조를 따로 설립했다는 이유로 그해 3월 전국택시노조로부터 제명됐다. A씨가 따로 설립한 노조는 이후 전국택시 산별노조에 가입해 노조들 사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 택시회사에 사측과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원래 노조가 A씨 노조의 활동으로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 택시회사 상무이사는 A씨를 불러 "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말라. 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대우를 해주겠다"며 회유성 발언을 했다.
이에 A씨와 전국택시 산별노조는 상무이사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상무이사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무이사는 '사업주'가 아니라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의 손을 들었다. 상무이사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상무이사의 발언 역시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과 같이 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상무이사 등)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인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그 발언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는다면 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사업주가 그 사용자의 선임 및 업무수행상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가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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