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찰,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지난해 신고 기간 동안 148명·11명 구속

경찰,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인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신고기간의 대상은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경찰은 범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범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최초 시행해 상담원 등 주요 범죄조직원과 현금 수거책 등 총 148명 검거(구속 11)한 바 있다.

올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은 고용노동부와 관세청도 참여해 자수·신고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홍보와 관련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자수·신고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소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담당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친지·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