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에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후보 지명 21일 만에 자진 사퇴한데 이어 박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윤 정부 첫 사회부총리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국회 상임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논문 중복게재 의혹 불거져
7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결국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교육계 수장에 앉힐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기때문이다.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했다. 2002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해 학술대회 1곳, 학회지 2곳에 게재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이들 논문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명자료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까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릴 지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박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30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6월 18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만약 국회 원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선 임명, 후 검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임명 후 약 한달 뒤인 9월 초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사후 인사검증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이력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 장관 임명은 윤석렬 정부 초반에 부담을 주는 것과 동시에 교육계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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