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1) 박세연 기자 = 22일 오후 경기도 스타필드하남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Amulet 호령전 범을 깨우다'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내외 38의 작가들이 '범을 깨우다'라는 테마로 다양한 디지털작품을 LG전자 올레드의 화질로 감상하는 이번전시는 이날 개막을 시작으로 3월9일까지 계속된다. 2022.2.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한 스타필드하남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똑같이 부과한 사안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해왔다. 현재 다른 스타필드 지점인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받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8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 및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그간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을 현금 환급(총 5억원 한도)하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임차인 A씨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만원 현금 환급하거나 150만원 상당의 광고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한다"며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수취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거래질서가 회복되고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번 동의의결 심의는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처리 기간 단축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첫 번째 사례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다.
이에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30~60일)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