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왼쪽),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사진=대한상사중재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ADR(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을 통한 분쟁해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상담 및 지원,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향후 취약계층 분쟁해결의 효율성 및 신속성, 편의성 제고와 ADR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과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내 현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이용 △조정제도 관련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제도 및 ADR 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법적 분쟁 등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향후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