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상사중재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중재제도를 포함한 ADR을 통한 분쟁해결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 기관은 지역 내 현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이용, 조정제도 관련 교육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향후 취약계층 분쟁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제고되고, ADR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과 이용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제도 및 ADR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법적 분쟁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향후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