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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업권 뇌물공여' 롯데건설 전 임원 구속기소

검찰, '사업권 뇌물공여' 롯데건설 전 임원 구속기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관련 기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롯데건설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전날 롯데건설 전 임원 A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는데,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다.

이 중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