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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박현종 bhc 회장 '유죄' 판결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박현종 bhc 회장 '유죄' 판결
뉴시스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몰래 접속한 혐의로 박현종 bhc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며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BQ 측은 박 회장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앞으로 소송에서도 자사 피해 상황을 성실히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 측은 "박현종 bhc 회장의 유죄 판결은 수년 간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경영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경쟁사 죽이기를 자행한 만큼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bhc측은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