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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래퍼 노엘, 2심서 공소장 변경 '윤창호법→일반 도로교통법'

'음주 측정 거부' 래퍼 노엘, 2심서 공소장 변경 '윤창호법→일반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021년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잇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 하는 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이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오인이 있다며 병원 측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상해가 자연 치유가 가능했다는 부분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며 "다만 이와 관련된 답변이 너무 간략하게 기재돼 있어 이 부분과 관련된 근거나 이유를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1심은 장씨에 대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찰관에게 머리를 들이받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