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최저 운임 담합하고 부대 운임은 인상한 혐의
한-중 항로는 시정명령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18일 울산신항에 접안한 고려해운 선박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2.1.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17년간 기본운임을 최저수준에 맞추고 각종 부대운임을 인상한 한-일 항로의 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한-중 항로의 선사들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를 시작으로 공정위의 해상운임 담합 행위 제재가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9일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운임을 인상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먼저 2003년 10월 한-일, 한-중, 한-동남아 등 3개 항로에서 기본 운임 인상건과 관련, 고려·남성·해운 등 주요 선사 사장들이 모여 최저운임(AMR)을 합의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또 운임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EBS(긴급유류할증료) 및 THC(터미널 조작 수수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신규 도입하고 이 가격도 인상에 합의했다.
아울러 선사들은 대형화주들의 입찰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전후로 회합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대형화주 등에 대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데, 투찰가격이 선사들이 합의한 최저운임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됐다. 선사들은 담합을 숨기기 위해 합의 운임에서 10달러를 높여 투찰하기도 하고, 낙찰된 선사 이외에는 화물 선적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선사들의 운임 수입이 증대되고, 흑자경영을 달성했다. 실제로 한-일 항로에서 선사들은 합의 실행으로 2008년 한해에만 620억원의 수익을 달성했다. 비용절감 120억원에 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선사들은 서로 타 선사들의 합의 위반사항을 감시·지적하고, 선사 간 협의체에 합의 위반 선사를 제보하는 등 상호 감시하는 식으로 이를 운영했다. 맹외선 이용 화주에 대해 선복 미제공으로 공동대응하고 이를 어기면 1TEU당 500달러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합의된 운임을 위반한 선사는 '6개월간 선복 제공을 중단'하는 페널티도 수립했다.
이같은 운임 합의를 실행하는지 감시할 목적으로 사건 초기부터 이들은 2016년 7월 3개 항로 합동 중립위원회를 설치했다. 중립위원회는 2016년~2018년 기간 중 총 7차례 운임감사로 한-일 항로에서 2억8000만원, 한-중 항로에서 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립위원회의 운임 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은 한-일 항로는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한-중 항로는 '황해정기선사협의회'였다.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적용을 받아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협의해야 하고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페널티 부과 등 내용적인 면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한-일 항로의 15개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억원 부과를 결정했고, 한-중 항로의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중 항로의 경우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에 따라 선박 투입량 등이 이미 결정돼 운영됐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 및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이 고려됐다. 같은 맥락으로 한근협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4400만원과 시정명령, 황정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담합 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한-일,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해운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되어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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