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은 9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 고발 및 농지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농지법 위반 혐의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관련 김상돈 의왕시장 및 가족, 채평석 세종시의원, 서울고등법원 소속 A 부장판사의 가족 등 6명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김상돈 의왕시장과 배우자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농지를 취득한 뒤 최근까지 대리경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A 부장판사의 배우자와 자녀도 고구마, 배추 등을 심겠다며 지난 2020년과 2021년 매입한 경기도 여주시 소재 농지를 타인에게 무상 임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채평석 세종시의원도 벼를 심겠다며 지난 2018년 공동 매입한 세종시 부강면 소재 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해 LH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수사가 이뤄졌으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법 위반 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부자 감세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법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LH사태 이후에도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신임 지자체장들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농지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는 농지 및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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