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측 "정부 강경대응 기조 영향 미친 듯"
구속될 만한 정도 아닌 것으로 자체 판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가진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중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소속 간부 A씨(41)가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첫째 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쯤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왕복 4차로 도로를 점거하게 하고 공단 안으로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소속 간부 B씨(36)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중대하지만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수십명이 얼키고 설킨 곳에서 A씨가 맨 앞에 있었고, 중요 역할을 맡은 간부이다 보니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될만한 물리적 행위가 없었는 것으로 아는 데,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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