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발생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0일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양산 사저 앞에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1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집시법 8조 5항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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