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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회들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서울과 경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들은 정부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폐쇄되기도 했다.
교회들은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는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은 교회들이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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