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수거작업/사진=옹진군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홍수기 육상쓰레기의 해양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주간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7~8월은 장마철, 태풍 발생 등으로 인해 육상쓰레기가 하천을 통해 유입돼 해양쓰레기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다환경을 담당하는 해수부와 하천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공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해양쓰레기 발생 요인을 줄이고, 이미 유입된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거·처리해 홍수기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동안 해수부와 환경부 소속기관과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등 해양 유관기관이 참여해 전국 주요 연안과 하천 주변 일대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작년 5월에 수립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양폐기물의 발생예방부터 수거·운반 및 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시행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발생량의 60%까지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해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반려해변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에 해양쓰레기 신고메뉴도 신설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바다환경지킴이(바다환경미화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해안선의 길이는 1만 5000km에 달해서, 행정력만으로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모든 해안가를 감시하고 수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야외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하천이나 해안가 등에서 쓰레기를 발견할 경우, 줍거나 안전신문고앱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